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CDATA[와싸다닷컴 >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https://www.wassada.com 제공, All rights reserved.]]> Thu, 21 Nov 2024 18:14:39 Thu, 21 Nov 2024 18:14:39 <![CDATA[상가 임대료 인상 방법 문의 ]]> 안녕하세요?

내년 6월이면 6년째 임대를 놓고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같은 세입자에게 6년째 같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해당 상가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법과 임대률을 얼마까지 올릴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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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3 Aug 2024 10:04:39
<![CDATA[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불이행 및 불법건축물 따른 계약해제 여부]]> 안녕하세요이동준 변호사님지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여기에 글 남깁니다.

지인(임차인) 2009.08.29.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 통해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방수는 일주일 안으로 한다.”라고 양측 합의에 의한 약정을 하였으나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까지 미 수리된 상태입니다.

지인은 계약존속 중 특약사항 불이행(방수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인해 제품 파손이 되었는데조만간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가건물 지하층 본 목적물이 건축물상 임대를 할 수 없는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해당 관청에 신고하였고, 95일 부로  본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해 불법건축물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2가지 질문사항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불이행 위반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제품 파손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여부.

2. 불법건축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보증금이사비용복비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2개의 소송 예정 건이 10년이 훨씬 경과되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만료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판결이 있었네요

사건번효: 대법원 201925937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렇다면 지인도 불법건축물을 20235월경에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위 판례처럼 민법 제766조 제1의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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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9 Sep 2023 18:21:14
<![CDATA[상가임대차 관련해서 잘문드립니다!!??]]> Mon, 8 May 2023 19:08:23 <![CDATA[변호사님 2기연체시 ?언제해지가가능한가요]]> Fri, 24 Feb 2023 14:11:12 <![CDATA[대여해준 예술작품(그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년전 10년간 알고 지낸 사업가 지인에게 매장 인테리어를 위해 그림 10여점을 무상으로 대여해 줬습니다.
   (대여기한 2022년 12월까지)

2. 작년 지인은 사업의 급격한 자금난으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지게되고, 투자자(채권자) A와의 채무이행각서에 따라 직영점들의 소유권과 집기일체를 넘겨주게 됩니다. (2022년 8월)

3. "가" 매장의 부동산 소유권은 이전되었고, "나"매장은 임대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게 되면서 "나"매장의 모든 집기와 그림작품들은 "가" 매장과 A의 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가"매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모든 그림을 걸수 없었기때문에 5점의 그림들은 창고로 이동됩니다. 2022년 10월)

4. 한 때 투자자 였던 A와 지인은 "가" 매장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며 이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현재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5.  2022.12월 중 A의 사모가 그림에 대해 물었고, 지인은 그림들에 대해 대여품임을 밝히고 12월 중 반환해야 하는 것임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6. 그 이후 그림문제로 지인과 A와의 다툼이 있었고, 현재 A가 제 그림들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의 입장은 당연히 본인 소유의 물건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나"매장의 갑작스런 퇴거 일정에 그림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한 때 본인 소유였던 "가"매장에 대여기한인 12월 말까지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A와 채무이행으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매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상태여서 A의 행동을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 지인이 모든 작품의 반환을 먼저 제안하였으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산 된 바 있어, 지인이 의도적으로 제 그림을 넘긴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지인은 저와 변호사 상담에 동행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A는 그림을 염두해 두고 계약(채무이행각서)을 하진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A는 그림이 대여품인 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A는 "나" 매장에서 직접 그림들을 옮겼습니다.

A가 선의취득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 그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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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7 Jan 2023 02:44:02
<![CDATA[2년전에 방수를했습니다]]> Tue, 13 Sep 2022 19:45:01 <![CDATA[(급람) 차량 말소 관련 면책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지인이 인쇄업을 합니다. 어느 한 중소기업에  20년 가까이 인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곳 간부가 지인에게 "내가 현재 무면허라서 차량 한 대를 니 명의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으나 인쇄 거래 건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줬는데 문젠 그 차량은 회사 간부(이미 음주운전 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답니다.

 

저는 지인에게 "간부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라도 나면 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고 하며 "하루속히 말소처리하라"고 충고했드랬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요구(차량명의 건으로 이혼당할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함)로 차량 원주인은 말소처리에 동의 해주었고요. 오늘(7/25) 말소처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말소 처리 후 간부 성격에 봤을 때 차량을 운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감방까지 갔다온 전력이 있으니까요. 

 

차량 말소 이후 만약에 간부가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인에게 민형사상 책임(말소차량에 대해 관리 부실 건으로)이 있을까요? 말소 후 폐차 처리까지 해야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상황이 그렇치 못합니다. 차량은 여전히 간부가 소유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한 바로는 2가지로 갈리네요.

 

1. 말소 후 내용증명으로 점유하신 분에게 고지해주시면 면책. 

2. 대포차가 되어 일부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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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5 Jul 2022 07:31:22
<![CDATA[하자있는 앰프]]> 잡음등 볼륨이 정상이 아니어서 반품하고 3일후 다른 동일 모델로 교환받았는데
이 앰프도 정상이 아니어서 3일간 들어보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알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고쳐주던지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언성만 높아지고 대화가 안되고 발뺌하기에
한달 걸려서 한쪽채널은 아예소리가 안나고 소리가 잡음과 끊기는 현상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문자전송하고 전화를 수십번 걸었는데 받지않아  집사람 전화로 거니 받더군요
그런데 또 고성만 오가고 대화가 안되어   딸아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냈는데
하자가 있는걸 확인하고서도 전화한통 없어서 고소하려고 법원 가다가  
소비자보호원이 보이길래  일단 소보원에 의뢰하니  중고라서 수리는 해주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지금도 여러건 풀 오버홀된 기기라 하면서 판매중입니다
석달이 지난지금 전화한통없고 제번호는 거부해놓은것 같습니다
울화가 치밀어 잠도 깨고 오지않고  정신적 고통은 말할수 없네요
사기죄가 됩니까?   환불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때 위로받을려고 오디오를 구입한건데 고통을 샀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수리해준다는말 믿기지 않습니다 
팔아먹기위해 대충듣는것하고  날마다 진득하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것하고는 다릅니다

공익을 위해서도 참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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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17 Apr 2022 09:18:47
<![CDATA[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Thu, 7 Apr 2022 13:27:57 <![CDATA[가로주택사업에 동의를해야 하나요 ]]>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부탁 드립니다

작은 빌라 집한채 있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련경우를 경험 하신분이 계시다면 댓글좀 부탁 드리겠 습니다


협약서 해지 하고 모든 내용 주민에게 공개 하면 동의 한다는데 안하고 있네요

?

서울의 빌라 2 단지 ( A 단지 43 세대 B 단지 9 세대) 를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 빌라 재건축을 10 층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동의서를 걷는 중인데 현재 약 75 % 정도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본인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칭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과 정비 업체간에 협약서를 맺었 습니다.

?

협약서를 해지 하고 주민들에게 기초 계획안을 공게하여 동의서를 징수 하라고 하는데 협약서 해지를 하지 않고 동의서 징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가로 주택정비 사업에서 정비 업체를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협약서 주민들에 동의 없이 맺는 일이 법에 어긋 나는 지 그리고 정비 업체를 공개 입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협약서를 맺으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법에 저촉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질문요지

?

1. 주민들에 합의 및 통보 없이 가칭 추진위원장이 맺은 협약서의 유효여부

?

2. 사용인감계는 몇 사람을 회사에서 불러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여 연번 동의서의 필요한거라며

받은 사용인감계에 날인 한 사람들은 협약서에 대하여 들은바가 없다고 하며 구청에서는

그런 인감계 동의서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가로주택재건축사업 기초안 공개를 요청하면

기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3. 동의서 징수 유효기간 은 있는지요

?

궁금하여 올려 봅니다






 











서울 강서구 보성연립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 
 
이렇게 가칭 추진위원회의 감사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내용으로 
 
가로 주택을 진행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상 15 층에 지하 주차장 1 층으로 짖겠다고 씨제이(CJ) 도시개발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 하는데  지하 1 층으로  지상 15 층을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동의서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전문 적인 지식이 필요 한데 기초 계획안은 기업 비밀이라
공개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불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문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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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9 Feb 2022 15:08:23
<![CDATA[중개수수료 계약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업자 간에  방역 마스크 매매를 중개하게 되어

 관련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짜리 중개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서 
 (파일 첨부는 안되네요)

 궁금한 점만 여쭤봅니다.

 현재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시점에  계약을 해두어야 나중에

 다른 말이 없을것 같아서 작성합니다. 당사자는 4명인데 1명이 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받아서 분배해주는 구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금액과 바이어 이름이 아직 (판매자는 계약서에 표시됨) 확인되지
     않아서 (바이어 앞에 있는 에이전트와 협상 진행중)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고 나중에 확정되면 수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 들은 카카오 단톡방을 통해서 어떤 건에 대한 수수료인지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요?

 2. 계약금액이 없어도 공증이 가능한지요?

      가능한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계약금액이 꼭 있어야 한다면 공증비용은 계약금액에 비례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Wed, 16 Dec 2020 11:06:07
<![CDATA[용역비 미지급 소액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가끔 자문 등 용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건설사(법인) 상대로 120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받을게 있는데 지급이 미뤄져서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소를 접수해서 12월에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4월경에 3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서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

그 이후에도 회사 사정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기에 7월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지난 11월 23일이 재산명시 기일이었습니다.

?

명시 기일이 되어 전자소송을 조회해보니 11월20일에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일연기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감치명령을 받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치가 집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구요.

관련사건내용에 사건번호 "정명"으로 등록된 것이 있어 검색해보니 "정명"이 감치명령 관련이던데 제가 내용을 열람할 수는 없는가 봅니다.

?

채무 업체는 아직 회사를 운영중이지만 여러 채권들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구요..

건설현장에서 가압류 등에 의해 기성이 들어오면 직불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 쪽에서도 감치명령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제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산명시 전에도 조정조서로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무엇에 대해 압류를 걸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재산목록을 받으면 확실하게 압류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상태로 그냥 기다리면 재산명시와 그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에 무지한데 인터넷 검색하며 전자소송으로 여기까지 오긴했는데 앞으로가 막막하네요 ^^;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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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0 Dec 2020 15:56:17
<![CDATA[민사소송 10년 기준 ]]> 10년전 소송하고 자기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딸이 경찰이 되었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군요 이제서야 생각이 나서 다시 소송 할려고 하는데 소송 시작 시기로 보면 10년이 지났는데 진행중 시기는 2011년 4월01일 입니다 유효기한10년이 소송 시작점 기준인가요 ]]> Mon, 5 Oct 2020 17:36:42 <![CDATA[세입자가 수리를 불이행했을 때 대처법 부탁드립니다.]]> 2년 전 도배 장판 타일, 화장실 등 올수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청소가 전혀 안되었고 여기저기 못 박고 도배지는 낙서 투성이이고
문과 문틀에도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낙서가 되어 있더군요.

그냥 이사가려는 것을 붙잡고 너무한 것 아니냐 했더니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아이가 있으니 도배와 못 박은 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문의 낙서는 해결해라 했더니 
수리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더니 무소식입니다.

솔직히 이전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입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해결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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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1 Aug 2020 13:00:18
<![CDATA[안녕하세요.]]>
저는 주택가 골목상권에서 작은 업장을 11년째 꾸리고 있습니다.
몇년전 저희 가게가 속한지역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하고 저를 비롯한 몇몇 임대 상인들과 소수의 세입자들만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네요.
11년전 갑작스레 직장을 떠나게되며  집사람과 둘이 고생해서 유지해온 일터를 아무런 보상없이 잃고 쫒겨나야 한다는게 너무나 억울 합니다. 

제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명도를 5월말에 한다고 하였는데, 등기부 확인을 해보니 이미 4월에 넘긴 상태 입니다.
아직까지 주택조합측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같은건 오지 않은 상태이고,
월세는 건물주에게 계속내고 있음에도 건물주는 청소및 관리해주시는분께 6월이후 관리하지 말라고 하는등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어떤분은 월세를 계속내야 저항력을 가져, 후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하시고
( 일부 상인들이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개발에 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어찌될수도 알수 없는것 같습니다.)

어떤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고 이미 명도가 조합으로 넘어갔으니 월세를 내지말고 최대한 버티며 옮길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이야기 인지 모르겟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보상없이 빈손으로 쫒겨나야 하는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게시판을 통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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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9 Jul 2020 17:56:08
<![CDATA[인감도장 사용시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막도장과 별차이가 없나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무의식 중에 인감도장을 막도장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돈 관련이나 기타 물류계약건에서 사용한건 아닙니다.
 
 인감도장이라하더라도 인감증명서 없이 일반도장처럼 편하게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다시말해 법적으로 일반도장을 사용한 정도의 책임이나 효과만 있을까요?

 아니면 인감증명이 없더라도 일반도장을 사용한 그 이상의 막중한 책임이 뒤따를 까요?


결론적으로 제 질문의 요지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인감도장은 무용지물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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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8 Apr 2020 18:47:11
<![CDATA[도움요청드립니다!]]>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처음부터 직불 수령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장비(냉동기) 납품( 2019.5~6월) 한이후 설비업체에서 배관,전기,자동제어를 구성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 , 시운전 직전 건축준공단계부터는 시공사와 설비업체간 다툼이 있어왔고 "설비업체에서 지급요청이 없다."하여 대금을 직불하지 않았습니다.

참다참다 (설비업체와는 채권양도계약체결) 시공사를 상대로 직불내용을 근거로 대금지불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2019년11월말 건축물 준공은 되어 현재 오피스텔 후분양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시행사=건축주 ) 
냉방시운전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시공사에서 설비업체에 공사를 다하지 않았다(공사누락)하여 추가 정산을 하지않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합니다.

시공사와 설비업체간 소송이 시작되려는 상황에서 저희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되서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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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5 Mar 2020 11:29:40
<![CDATA[온라인사기 수배자 "X덕후" 건 민사소송에 관해]]> 담당형사에게 물어보니,

두자리수 이상의 피해자가 제 이전에도 있었고 제 이후에도 있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으로 입금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네요. 출석요청을 받았으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수배중이지만 민사를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하고 계좌는 지급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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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5 Feb 2020 21:53:36
<![CDATA[재혼가정 성인자녀 성본변경(개명포함) 여쭙습니다.]]>  

동생(여) 일로 개명신청을 해야하는데
동생은 재혼해서 광주에 살고 재혼한지는 4년정도 되었고
27살 된 딸을 데리고 재혼

이딸 성명을 재혼한 아버지 성을 따라 개명하려는데

이 딸의 친부는 부산에 살고 있고
친권은 친부에게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 어릴때(4살정도) 이혼후 동생혼자서 딸아이를 키웠고
그렇지만 양육비는 전혀 보조가 없었고


위 사항으로 성씨포함 개명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 비용을 얼마나 드는지요?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성인자녀는 성본변경이 어렵다는걸로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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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0 Jan 2020 11:39:34
<![CDATA[자동이체 취소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통장과 자동이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관리비나 가스요금 등은 쉽게 정리가 

되는데...

어느 개인 1인에게 매월 15,000원의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 이름) 
입금기간은 ~2099년까지로 되어 있고
추측컨대 주식정보를 받는 댓가로 매월 사용료를 내고 있는 듯 합니다만 확실치 않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도 개인정보라 입금받는 사람의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계좌를 정지 또는 자동이체를 해지해도 괜찮을지요?
작은 금액이지만 언제까지 뭔지도 모르는 금액을 자동이체를 할 수 는 없고, 
또 무작정 자동이체를 해지하자니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싶어 찝찝하기도 하고요.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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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6 Sep 2019 07:52:15
<![CDATA[(,학대가 아닌지요?)]]>
오랜만에 메일을 보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고용주가 있습니다.
고용인인 제가 규정대로 일을하다가 왼쪽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서 도저히 일을 못할상황이였는데, 병가(아파서 휴가 내는것)를 내기위해 진단서를 정형외과에서 발부받아 제출을 했는데, 교용주가 저에게 현상황에서 왼쪽손으로 들수있는 무게와 오른쪽으로 들수있는 무게를 진단서에 적어 오라해서 적어서 냈더니만, 오른손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있으니, 병가휴가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후 6주정도 반 기브스 상태로 하고, 약을 복용하고  오른손으로 겨우 일을 했습니다.



또다른 이야기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청소를 합니다.
저는 정식직원이고 제근무처에 칸츄렉타 사무실에서 나와 일하는 여자가 저와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여지는 저보다 5년 더 빨리 와 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이여자는 일이 많다고 언제나 불평불만을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위에 메니져 지시로 그여자가 하는 일을 제가 다 떠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감사에 걸려 이 여자가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오전10시에 출근 오후 7시30분에 퇴근 합니다.
징계를 받고 난후 결과는 오전에 근무를 못나오는것이였고, 오후3시30분 부터 오후 7시30분 까지 일하는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결과가 난후 저는 근무처 책임자나 칸츄렉타 사무실에가서 물어봐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여자가 오전에 해야할일을 저가 더 떠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그여자가 해야할일 까지 고용주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여일 혼자서 두사람 일을하다가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학대한것이  아닌가요, 안그러면 인권유린 인지요?]]>
Wed, 3 Jul 2019 18:11:26
<![CDATA[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제 대상자]]>
아버지 앞으로 읍사무소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고 암 수술로 인해 말은 못 하고 듣기만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성대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일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는 주택을 작은 고모한테 준다고 말씀하셨고 저희한테 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거의 연락은 없었고 
작은 고모는 자기가 사는 집에서 일부 이삿짐을 할머니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은 고모한테 넘긴 줄 알았습니다.

통지서에 있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상속 이전이 전혀 이루지 지지 않았다. 
아버지 형제가 3남 2녀
인데 큰아버지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제외 
그다음이 아버지가 상속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함 
재산세를 누군가 대표로 내야 하기때문에 아버지가 상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버지 한테 통지서 날림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작은아버지한테 상속의 권한이 생기고

장녀는 상속 권한이 없고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장녀한테 상속 기회가 돌아간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집을 절대 작은 고모를 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가정법원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이 처리하기 힘든 경우 법무사 등 비용 및 처리 시간

고인 상속재산 조회 시 손해가 클 경우 재산상속 포기해야 되는 경우


재산상속을 신청하면 앞으로 아버지 형제들과 

법적인 처리 및 비용 시간 등 여려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재산 상속을 하려면 아버지 형제들과의 동의 및 허락이 필요한가요?
건물만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재산세는 4000원이라서 현재 재산으로서 가치는 크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재산세 금액이 적어서 재산세는 따로 발부 되는건 없습니다.

땅은 삼척시 소유입니다. 읍사무소에서 등기부 등본은 없어서 아버지 형제들과 상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제 확인할 수 있는건  건축물대장에서만 이력조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고모가 상속 명의 이전을 안 한 건
상속사가 허락을 못해서 그냥 놔둔 건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고모한테 준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상속자 순위에 못 들어가면 상속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금 할머니집에 월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월세금을 작은 고모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속도 하지않고 재산상속 포기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건가요?
그럼 만약에 할머니 한테 빚이 잇으면 전부 상속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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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1 Jun 2019 00:57:56
<![CDATA[가족의 터전을 잃게 될지도모르겠습니다 관심부탁드립니다]]> 사건내용 정리입니다

  계약자본인

건축 및 분양자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통화 2달전)

토지소유주 :(실제로는 아들 ,건축 및 분양자명,모친 명으로 땅을 소유중, 모친명의의 땅은 지인명의로 이전한상태임)

 

 

 

사건의개요

 

201711월경 건축 및 분양자이 건축하여 분양하고있는 5동의 전원주택중 김지웅은 (도로지분포함 130평정도)의 전원주택을 건축분양자과 계약하여 입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과정에서 건축 및 분양자가 그 지역이 본인소유의 땅과 집임을 강조하여 저는 별의심없이 계약과 입주를 진행 했습니다 총금액은 45천(토지는 평당170으로계산) 이었으며 1억은 지급하였고 나머지금액은 입주할 집이 속해있는 융자2억과 남은 15천은 201911월에 주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흥쾌히 입주하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주변이웃을 통해 토지소유와 집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가족이 살 집에 대한 욕심과

건축분양자의 설명(우선받은 1억으로 전세권은 해제할수있으며 땅주인과의 문제는 자신에게 권한이있어 해결할수있으니걱정하지말라는 답변)으로 인해 입주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실제 받은돈으로 전세권설정은 진행하지않았습니다

 

입주후 건축분양자는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구치소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얼마후 동네분으로부터 땅주인 토지소유주가 한번 보자는 연락이 전해져 만나게되었습니다

첫만남에서는 가벼운 술자리와 함께 얘기를 나누게되었고 중간에 따로 자리를 옮겨 건축분양자토지소유주 본인과의 관계 문제들을 전해듣게되었고 각종서류들을 보여주며 토지소유주는 건축분양자에 대해

모든 권한을 빼앗고 내쫒을 것이니 걱정하지말고 땅을 우선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역시도 건축분양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부분에 어느정도 동의를 하고 이후 수시로 왕래를 하며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지웅이 매입하고자하는 집의 땅과 다른 일부필지가 어머님 명의인데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다른 땅도 다 빨리넘겨야한다는 말을 듣고 김지웅은 제가 그땅도 함께 명의만받아두 었다가 필요할때 돌려드리겠다 건의를 하였습니다 김영각도 그럼 좋다하여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건축분양자에게 승계받을 2억 융자금에대해얘기가나왔는데 토지소유주이 김지웅이 매입할땅의 융자금은 건축 및 분양자2억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름의 3억이 어머님명의의 땅에 있는데 그융자가 김지웅이 매입하고자하는 집에 속한 융자라하였습니다 (실제로 김지웅이 매입하고자하는 집의 토지는 어머님명의 집은 건축분양자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웅은 그때부터 약4개월간 2억이아닌 3억에대한 이자를 건축분양자가 아닌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추후 융자부분은 토지소유주가 소개한 은행융자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결과 제가 소유하고자하는 토지와 집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승계조차도 불가하다는 은행담담자의 말을 듣고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않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주는 김지웅이 토지소유주에게 땅을 줘서고마운 마음에 이자를 내기로 해놓고 안주고 있다며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는상태입니다)

 

토지소유주의 모친명의 토지계약후 토지소유주이 원해 공증을 진행하고 토지를 이전하려했으나 토지만의 이전이다보니 취등록세가 너무 많이 나와 실제 계약은 진행되지않고 미뤄지게됬으며

그사이 토지소유주는 다른방법을 찾고자 구치소에있는 건축분양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하며 고소등의수단으로 압박하여 구치소에서 우선 건축분양자의 인감을 받아내어 우선 명의이전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자하였습니다 김지웅은 그말을 따라 진행을 하였습니다 건축분양자는 구치소에서 나오면 바로 토지소유주와 합의하여 명의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일단 김지웅은 건축분양자를 기다리기로 하였고 토지소유주도 그러면 나오면 꼭 인감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건축분양자는 인감을 주려했으나 토지소유주의 의도를 알고 토지소유주과 합의를 좀더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건축 및 분양자는 자기가 계약한 170+일부금액은 어느정도 양보하겠다는 입장이고 토지소유주는 무조건 평당 230만원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 김지웅은 의심과 걱정이 토지소유주에게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왜그런데 건축분양자를 고소하지 않는거냐고토지소유주은 김지웅이 하면 자기도 할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또다시 물었을 때 "자기는 돈만받으면 되"라고 말하길래 문제가 된다싶어 그이후부터

저는 그럼 나도 230에 매입할수 없다 건축분양자와 토지소유주가 합의 한데로 따라가겠다고입장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토지소유주가 소개해준 법무사겸 공인중계사도 제게 토지소유주가 자기에게 김지웅이 찾아오면 토지를 우선매입해도 아무문제없다라고 얘기해달라고했다면 서 그래도 문제있는게 맞다

건축 및 분양자와의 계약서가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수밖에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융자금액2억부분도 토지매입과 연결이 힘든 부분등 여러가지문제로 저도 토지소유주에게 건축분양자와의 합의를 권했으나 요지부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라 다만 바뀐건 어머님 명의의 땅전부가 아닌 제가 입주한 집의 토지만 계약대로 매입하라는 주장입니다
김지웅은 건축 및 분양자토지소유주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것입니다

 

그에 토지소유주는 계약을 했으니 무조건 진행하고 자기땅에 살고 있으니 땅사용료 (아들김의겸의

3억에 대한이자)를 내놓으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소송을 통해 저를 내쫒을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웅은 우선 이사를 가고싶지는 않으나 상황이 그렇다면

건축분양자에게는 계약취소 및 전세권설정된 집을 자기 토지라고 속이며 매매까지 진행하였으니 배임과 약속한내용이 진행되지않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으로 사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는 기지급한 부당한 이자대금 반환과 거짓조건으로 진행된 계약취소 무단주거침입등으로 대처하고 싶으며 필요하다면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진행한 계약임을 강조할 생각도 있습 니다( 100평정도의땅이아닌 300여평의 땅을 계약한경위,현재도 어머님명의의 토지는 다른 사람 으로 명의이전),

이전 지인으로부터 토지와 집에대해 가처분신청을 해주란 건의도 받았는데 토지소유주와 형동생하던 정 때문에 안한 것을 후회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의미가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화를 통한 욕설과 협박도 있으나 핸드폰 녹음기능 고장으로 녹음이되지 않아 어지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지금 생각해보면 오로지 땅값230만원을 누구에게든 받아내는게 목적이었다 생각됩니다

 

지금도 날라온 내용증명을 보면 제가 사정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며

3억융자도 사실이 확인되자 다른 집의 일부가 포함된거다 라고하여 그럼 나하고 상관없지않느냐했더니 그건 니가 고맙다고 낸다고한거다라고 말을 바꾸며 이후는 무조건 제가 낸다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지 170만원 부분은 우선땅을 꼭 넘겨야겠으면 170에 우선 계약하고 이후 유대열과 합의가되면 그에따라 지급하겠다 그사이 유대열에게는 어떤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기다리겠다하여도 막무가내로 230에 계약 진행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 230만원에 진행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주는 건축 및 분양자와의 문제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모른체할것이 뻔하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건축분양자와 토지소유주가 합의 봐야할 내용이 되려 제가 건축분양자와 긴 다툼을 해야할 상황으로 바로 변질되며 45천만원의 집을 5-6억에 제가 매입해야할 상황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토지소유주 당연히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난땅값만 받으면 된다고 했으니 자신의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구요

어찌 대처해야할지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이하는 토지소유주가 보내온 내용증명이며  서로의 입장이 다를수있으니
냉정하게 봐주시길바라며  함께올렸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Wed, 5 Jun 2019 17:23:43
<![CDATA[어떤 협의로 소송해야 할까요?]]>
저는 출판 일을 하고 있는데 외주로 책의 표지 디자인을 맡깁니다.
보통 표지 디자인이 끝나면 PDF 파일과 원본 파일을 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수정할 것도 있고(오,탈자 같은 것, 문구 등)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디자인도 맡겼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따로 받지 않고 그 디자이너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디자이너는 13년부터 10권 정도의 저희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트러블이 생겼고, 그 디자이너는 갑자기 카톡, 문자, 전화 등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 둘 수는 있지만 그동안 맡아가지고 있던 원본 파일은 줘야하는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수차례 전화도 했지만 목소리만 듣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얼마 전에 경찰서를 통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는 저희의 원본 파일이 업무상 횡령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원본 파일을 받아야 합니다.
그 디자이너는 저희 책의 디자인을 어디서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이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엿먹이려고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다른 죄목을 찾아서 다시 고소해야 하는지...?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또한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on, 20 May 2019 16:29:56
<![CDATA[11]]> Sun, 26 Aug 2018 18:48:06 <![CDATA[유류분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위 법에서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관련해서는 알겠는데, 글 말미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라고 말한 것에 조금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직계가족 없는 상태로 사망 직전 총 6명 형제 중에 연락가능한 3명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작성하고 사망하였다면, 나머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3명이 유류분 권리자로서 피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나머지 3명이 유류분청구 시효가 소멸된다는 뜻인지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라는 뜻은 나머지 3명 형제가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부터 10년인지, 아니면 연락두절된 형제가 모른 상태에서 피상속인 사망 기준으로 해서 10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피상속인 사망기준으로 하여 상속 개시가 적용되어서 10년 지나면 이때 증여 또는 유증 건도 같이 소멸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피상속인은 어떡하든 연락두절하고 사는 형제 3명에게 단 한푼의 재산을 물러주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실은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은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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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25 Aug 2018 23:20:33
<![CDATA[빚으로 인한 국민연금 계좌정지 가능한가요?]]> 얼마전 국민연금 계좌가 빚으로인해  정지되었다고 하시네요 

지금 아버지는 특별한 소득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끔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현금으로 일당받는것이 전부입니다.
10년간 직장이 없는 상태이고  아버지 명의로 재산도 없습니다.
우선 채무가 천만원 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전 채무인거 같습니다.

혹시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파산 신청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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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8 Aug 2018 20:41:47
<![CDATA[토지 지분권 포기 의사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Mon, 6 Aug 2018 20:18:40 <![CDATA[미혼 형제 사망 시 상속관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를 고민하다
문득 와싸다 무료법률상담
게시판이 생각나서 글 올립니다.

 

저는 미혼 상태이며,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적등본 기준으로 보니까 이복형제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배다른 형제 2명은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적이 없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훗날 사망하게 될 경우 이때 7명(이복형제 포함)은 법적으로 동일한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그래서 저의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올해 4월 큰누나가 사망했는데 자녀(조카) 2명 있습니다. 제가 사망할 경우 큰누나(사망) 상속분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자녀가 상속권자 승계 받아 법정상속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의 유언장(변호사 통해서 작성)에 형제자매 3인에게만 각각 저의 재산(전세 보증금, 자동차)을 넘겨준다고 하면,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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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28 Jul 2018 18:47:21
<![CDATA[상가 사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동준 변호사님

상가 건물 관련 질문 드리고자 글 드립니다.


건물은 전자상가 건물이며 1층은 전자기기판매 2층은 거이 영업을 안하며 3층은 컴퓨터 관련 상가입니다.

4층 5층은 콜라텍 입니다.

현제 3층 거주자이며 호수 하나를 개인구매하여 관리비만 납부하고 사용중입니다.

사업자는 없는상태이구요 영업하거나 그리지 않고 개인 용도로만 사용중입니다.

평수는 8평정도되구요 단칸 짜리 호수 하나이며 안에는 약간 집분위기 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원래 창고로만 썼던곳인데 비워두는게 아까워서 안에 인터리어도 하고 해서

컴퓨터도 할수있고 음악감상 홈시어터 용으로 꾸며서 6년정도 사용한 상태인데

상가에서 가끔 12넘어서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소방법에 걸린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해서 법적으로 진짜 그런건지 궁금해서 고민 하다가 글 드렸습니다.

궁금한점을 조합해보면

1.상가건물이고 개인호수 구매자인데 12시넘어서까지 사용(피곤하고 할때는 잠자기도 하며 여름에는 전기세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날 잠자기도 합니다.)

이 불가인지 키는 상가 입구 개인키및 개인세콤키가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가능합니다.

2. 소방관련 문제에 걸리는건지

3. 만일 상우회 에서 저녁에 못쓰게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건지

4. 아니면 기타 다른문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Thu, 24 May 2018 14: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