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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끈 검거, 그러나 돈은?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22 16:39:17
추천수 0
조회수   1,422

제목

사기끈 검거, 그러나 돈은?

글쓴이

최귀성 [가입일자 : 2008-06-15]
내용
2.23일 PMC tb2i 시그너쳐를 사기당해서, 이곳에 글 올린적 있습니다.



10일전 인천 경찰서에서 검거하여, 불구속으로 인천지검으로 송치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수사관님 말로는 현재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지요? 혹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유영민이 잡혔다고 연락온게 11일인데, 더치트에 동일인에게 사기당했다고,



15일에 또 신고되었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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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환 2012-05-22 17:02:03
답글

돈이 없으면 받기 참 힘듭니다...형사적으로는 상습범이 아닌한 벌금이 나올가능성이 많구요..<br />
형사사건진행중에 사기꾼이 돈이 있으면 형벌을 적게 받으려고 합의를 보려 할텐데...<br />
돈이 없는 사기꾼이면 합의할 일은 없겠지요... <br />
그럼 돈을 받을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br />
그런데 돈이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 얻어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대상의 없겠지요.. <br />
그럼

최규호 2012-05-22 17:23:10
답글

사기죄로 기소되어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100~200만원 벌금 부과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br />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한다는 것도 돈이 없으면 안될거구요.<br />
보통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벌어진 당사자간의 의사교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br />
즉,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욕을하거나, 협박등을 했다면 다른 죄목으로 형사고발 가능하겠지요.<br />
그러면 내야되는 벌금과 형량은

nkyungji@dreamwiz.com 2012-05-22 17:34:38
답글

합의가 안되면 가중처발받습니다.<br />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낮추기위하여 먼저 합의 연락이 오는게 대부분이지만 빈털털이라면 아마 처벌의 수위가 높게나옵니다.<br />
또 더치트에 또다른 사기건이 접수되었다면 담당형사에게 이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br />
아마 돈을마련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kdugi3@naver.com 2012-05-22 18:40:05
답글

가중처벌이래바야 형량이 3개월6개월늘어나죠 들락날락하는 놈들은 그런거 신경안쓰더군요

홍성철 2012-05-23 06:57:46
답글

합의?<br />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사기사건 검거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간에 따로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br />
그리고 경찰은 검거에는 열심이지만 피해금 환수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구요<br />
피해액을 환급받으려면 따로 민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게 해도 환수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게 낫다는 식으로 충고를 하더군요<br />

김현희 2012-05-23 09:03:23
답글

불구속 수사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고 있다면 구속수사로 전환해야 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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