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사람이랑 아들놈이랑 형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바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물건도 팔고 음식도 팝니다.
바자회 구경을 하다 네살 된 아들 놈에게 학부모가 만들어서 팔던 닭고치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닭고치를 굽고 있던 휴대용 가스렌지가 폭발했습니다.. 아마 밑바닥이 넓어서 휴대용 가스에 열이 가해져 폭발했나 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손이랑 얼굴 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들은 머리와 귀가 좀 그을렸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약 2도에서 3도 정도의 화상이라고 합니다.
약 1-2주 정도 치료를 받으며 된다고 하는데..
흉터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치료비랑 보상금은 학교측에서 지불한다고 하는데...
중요한것은 어느 정도 보상액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주말까지 치료 받고 집에서 치료 해야 할것 같은데..8개월된 젖먹이랑 4살된 아들을 돌보아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1년간은 햇빛을 쬐지 말아야 되는 점이랑...
얼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몇주간이라도 자녀를 돌볼려면 간병인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지 혹시 법조계에 계시는 분이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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