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가 세무서에 명의와 실소유쥬가 다르다는 신고를 하면된다고
:
: 들었는데요,정말 신고를 하면 폐업신청이 되는지 그리고 절차에 관한 것을 알고 싶습
:
: 니다.
- 위 질문의 요지는 아버님이 명의만 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버님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폐업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여부
에 대해 문의할 필요없이 해당 새무소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법인
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직접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
니다.
:
: 둘째는요, 아버님이 말로는 안했다고 우기시는데요, 등록이 되었는지를 제가
:
: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
- 위의 경우 본인이 아니므로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
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호적등본을 지참하시고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가족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버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하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만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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