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전 직원과의 채무문제로 이동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한 적이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번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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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10일에 강남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그전의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이번엔 계약서에
"월세는 선불이며 2개월이상 연체시 임대인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첫달부터 월세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지난 9월10일 내용증명으로
"10월 10일까지 밀린 월세를 다 내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나
결국 10월 10일까지도 월세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12일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한달내(11월 10일까지)에
부동산을 명도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렇게 11월 10일까지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보내 놓은 상태인데 상황으로 봐서 세입자가 월세를 주거나
11월 10일까지 집을 비워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연락도 거의 안되는 상태이고,
어쩌다 연락이 되도 보증금 남았는데 뭘 재촉하냐고 오히려 큰소리고...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만약 세입자가 11월 10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명도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 입장에서는 첫달치 월세부터 작정을 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에게 계속 집을 임대해주고 싶지 않아
어떡하든 빨리 내보내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이동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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