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에 박세봉님의 형님이 보증한 은행은 형님의 주소지에 대해 가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형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는 보증금, 가제도구 등이 박세봉님 명의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가압류 등의 법적
인 조치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은행에서 이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한다
면 모든 것이 박세봉님의 명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야할 것
으로 보입니다. 즉 은행은 가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세봉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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