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규님의 질문에 의하면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공증받은 공증서류에
의해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
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기일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약속어음
에 대해 공증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공증받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지만, 만약 권리가 집행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집행문을 받아
둔다면 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용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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