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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기한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0-16 11:04:46
추천수 4
조회수   1,158

제목

공증서류기한은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정용규님의 질문에 의하면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공증받은 공증서류에



의해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



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기일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약속어음



에 대해 공증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공증받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지만, 만약 권리가 집행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집행문을 받아



둔다면 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용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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