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원가를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엇을 수리했는지는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br />
다시한번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고, 업체에는 계속 요구하고, 이 사실을 관련 게시판(이곳같은) 에 올려 소비자들의 힘을 빌리는등으로 해결해야할것 같습니다.<br />
사실관계만 맞다면 어디 업체인지 공개해도 관없을거 같은데요.
어떻게 소식이 없으셔서 잘해결되었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x 소리 상호와는 다르게 참 지저분하게 노는군요. 왜 수리 내역을 공개를 못하는지, 수리한거나 있기나 한건지, 부품 교체했다면 표시가 분명 날텐데도, 내역서를 공개 못하는건 부품을 교체한게 없다는 방증인것 같네요. 이 정도 되면 사기 아닌지,
무섭군요.<br />
누구의 말이 맞든 수리맡길때 확실한 견적서(부품명과 노임단가등)를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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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정모르는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업체에서는 번거롭게 오고 가라 하지 말고 간단하게 무엇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견적서를 보내주고, 소비자는 그 견적서가 믿음직 스럽지 못하다면 제 3자 입회하에 검증을 거치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br />
이유와 사건의 전말이 어떻든 업체는 증빙서류를 발급해
mc500 이상해서 로이코에서 소개해준 업체(그곳에서 일하던 기사분)에 가져가서 확인해본 결과. <br />
콘댄서 1개가 이상이라고 해서 교체하는김에 4개다 교체하고 척출한 콘댄서 버리지 말고 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램프도 몇개가 나가서 전부 교체 척출한 램프 10개넘는것 다 받아오고.. <br />
윗글 최상국님 말씀처럼 부품교체시엔 부품 척출한거 내가 버리더라도 받아와야 합니다.. <br />
당연히 영수증도 받아왔구요... 그래
수리를 의뢰 했으면 수리받은 부품도 돈주고 산것이기 때문에 버릴 폐품이더라도<br />
달랠 권리가 있습니다.<br />
인건비 외에 수리한 부속 달랬었어야 하는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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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서 버렸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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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신분도 뚜껑열어 사진이라도 구석구석 찍어 올리시면 알아보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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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구리다 했더니 결국엔 임산부 자작극과 같은 결과인것 같네요.<br />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면서 엄한 업체만 비방한 결과인것 같은데...<br />
서로 믿는 가운데 대화로 풀어도 충분할 일을 내용도 모르는 동호인들을 호도하다니<br />
오승문님 말대로 모두가 새됬네 ㅜ.ㅜ<br />
참소리 사장님은 같은 쓰레기 된다고 말리지만 아닌건 아닌거지<br />
인천동호회에 놀러왔다 늦었지만 한자 남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