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운님의 위의 질문 만에 의해서는 과실비율이 6:4가 정확한지 여부를 답변하기
는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추후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에 의해 과
실비율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과실비율 여부보다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사고 내용으로 보아 대리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
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리운전을 담당한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
전자를 고용했던 대리운전 회사에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용운님 역시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의 과
실로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자 역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
상 책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정용운님은 차량의 소유자 입장에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이 운전자와 차
량 소유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정용운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
든 책임의 발생 원인은 대리운전에게 있으므로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 회사에 손해배
상을 요구하시고, 또한 정용운님이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 대리운전 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하여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대리운전자, 대리운전 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용운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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