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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14 22:08:20
추천수 0
조회수   1,306

제목

음원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글쓴이

전경웅 [가입일자 : 2001-05-21]
내용

1991년 이전에 나온 음반의 음원은 저작권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게다가 작곡/작사가까지 생존해있지 않다면 이런 음반의 음원은 완전 무료인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엔리코 카루소의 모노음반을 듣고 있는데 이 것은 마음대로 음원파일을 주고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좀 찾아보니 1991년 이전에 발매된 음반중에 작사/작곡자가 사망한지 50년이 넘은 것은 저작권이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클래식 음반 중에 이에 해당하는 음반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 해서요. 만약 저작권문제가 없다면 이런 음반음원은 함깨 공유를 해도 될 듯해서요.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 글에는 조ㅅㅇ 이 분은 리플을 달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분상합니다.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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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 2012-03-14 22:12:11
답글

<br />
<br />
전경웅님....<br />
<br />
앞으론 답글 안달아 드리죠~ 글도 안보겠습니다~어려운일 아닙니다~<br />
<br />
엘피립 궁금한건 해결해드렸는데 싹 지우셨네 ~<br />
<br />

전경웅 2012-03-14 22:18:02
답글

당신이 리플달아서 기분이 나빠서 지운건데 이 글에도 리플을 다셨네. 앞으로 안단다니 다행입니다. 서로 안보길 바래요.

이종남 2012-03-14 22:34:45
답글

베토벤은 우찌 되나요?

전경웅 2012-03-14 22:41:16
답글

이종남님 제가 찾아본 글에는 작곡/작사인데 여기에 연주자(지휘자)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범위가 넘 넓거든요. 때문에 1991년 이전의 앨범에 작곡/작사자 사망 50년 후라는 기본전제에 그 앨범의 지휘/연주자의 사후 50년도 함께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 점이 궁금한 것입니다.<br />
<br />
제가 구한 소중한 음원중에 바하 6 파르티타 시게티 모노음반이 있는데 녹음과 리핑이 고음질로 잘되어서 참 좋더군요. 이런 경우는

김흥수 2012-03-14 22:55:04
답글

저도 궁굼합니다..

신동렬 2012-03-14 23:32:07
답글

작곡자나 작사자와는 관계없이 음원을 연주한자, 음반을 제작한 자 등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고 저작인접권도 5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토벤 곡을 A가 연주하여 그것을 B가 음반으로 제작하였다면 B의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을 찾아보시면 될 같습니다.

이종남 2012-03-14 23:32:37
답글

우리가 원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음반제작자 혹은 연주자(저작인접권자)가 원저작자(작곡 작사자)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br />
<br />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 저작인접권이지요..<br />
보통 음반에는 P로써 그 권리를 표시를 합니다...<br />
<br />
그 기간이 FTA 발효로 50년에서 70년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종남 2012-03-14 23:37:15
답글

즉 제가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베토벤한테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반을 만든다면 수입은 저와 음반회사가 나누어 가져야지요.. 베토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br />
<br />
하지만 제가 저작권이 살아있는 김광석의 곡을 노래해서 음반을 낸다든지 아니면 공연에서 노래를 해서 공연 수입이 생긴다면... 제 수입의 일부를 당연히 김광석의 유족에다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광석 유족이 그 저작권이 누가 상속

이종남 2012-03-14 23:41:34
답글

또 저작권 보호는 국가간의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가령.. 중국이 다른나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역시 다른 나라도.. 중국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br />
<br />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중국도.. 법률적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표시는 할껍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제조약을 안전 무시를 하면... 아마 살아남기 힘들껍니다...

이상헌 2012-03-14 23:44:46
답글

자세히 따지면 매우 복잡한데 자세한 것은 고클래식(www.goclassic.co.kr)의 다운로드사이트의 FAQ의 설명을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br />
시게티는 모노 녹음은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스테레오 녹음조차 61년 미국 머큐리 녹음인지라 저작권/저작인접권이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전경웅 2012-03-14 23:45:05
답글

저작권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닌지라 1991년 이전의 앨범은 저작권이 일단 소멸조건이고 작곡/작사/지휘/연주자 등이 사망한지 50년이 지났다면 완전소명 확정되는 거군요. 제작사의 권리도 제작한지 50년이 넘으면 소멸하는 것이니 잘 찾아보면 해당하는 음반이 있겠네요.<br />
<br />
위 카루소앨범이나 시게티의 음반 같은 경우 저작/인접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군요.

유승엽 2012-03-14 23:48:37
답글

아우... 전... 토렌트 검색엔진 뭐 써야 할지 답답합니다....<br />
구글링 해서 찾으려니 오만 쓰레기만.....<br />
누가좀 갈켜 주세요~~~~~<br />
엉뚱한 질문이지만 고수님으로 보이니... 대답좀...ㅋ

이종남 2012-03-14 23:52:04
답글

원저작자 즉 작사자 작곡자가 모두 사망 50년이 넘은 경우<br />
<br />
1. 1961년도 녹음 저작권신고 음원인 경우 - 저작권 만료<br />
2. 1961년도 녹음 저작권신고 음원을 1990년에 단순 재발매인 경우 - 저작권만료<br />
3. 1961년도 녹음 저작권신고 음원을 1990년에 리마스터링을 해서 저작권신고를 했을 경우 - 저작권보호대상<br />
<br />
이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br />

김태호 2012-03-14 23:54:36
답글

베토벤의 저작권은 소멸되었습니다<br />
5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br />
<br />
하지만 소위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는 작품은 스스로 인접저작권을 지니게되는겁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든말든말이죠<br />
<br />
아직까지 인접저작권은 좀 유한편이나 날이갈수록 저작권개념을차지하는비중중 인접저작권의 비중과 다툼이 더해지리라봅니다<br />

김태호 2012-03-14 23:58:46
답글

답글다는사이에 더 수준높은 토론이 이루어져 제 답글이 민망스럽게되었군요^^

송원섭 2012-03-15 09:11:02
답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고 저작인접권은 연주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가지는 구분됩니다. <br />
<br />
저작권은 19세기에 만들어진 국제협약에 의해 저작권자 사후 50년 동안 보존됩니다. 즉 작곡가 사후 50년 동안은 그 작곡가(혹은 가족)에게 곡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클래식 작곡가 중 스트라빈스키 같은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br />
<br />
저작인접권은 연주되어 음반이 만들어졌을

송원섭 2012-03-15 09:15:02
답글

- 녹음된 지 50년이 지난 음반 (2012년 현재, 1961년 12월 31일 이전 녹음). 단, 2009년 3월 18일 (한국의 WPPT 가입일) 이후 발행된 음반은 녹음후 50년 동안 발행되지 않은 음반에 한함.<br />
Ex. 1) 1981년 최초 발행된 베니아미노 질리의 1954년 녹음.<br />
Ex. 2) 2011년 발행된 1961년 녹음. <br />
<br />
-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 (ⓟ) 됐으며 (

송원섭 2012-03-15 09:19:49
답글

아 그리고 영상물에 실린 음악(오페라 DVD 같은 경우)은 저작인접권이 없으며, 리마스터링은 백날 해도 그 어떤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앨범 표지 디자인 등은 상업 창작물이기 때문에 음원과 무관하게 발행된 때로부터 25년의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이종남 2012-03-15 10:07:46
답글

리마스터링은 좀 애매하긴 한데.. 분명 P로써 저작인접권을 신고를 했다는 것은 보호대상이지 싶습니다.<br />
일례로 60년대 RCA 클래식음원을 SACD로 리마스터링을 하고 재발매를 했지요.. 역시 P 연도가 2000년대고 다시 붙어나옵니다. 만약 리마스터링이 전혀 보호가 안된다면.. 이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br />
<br />
또 음원의 저작인접권은 녹음된 테이프로는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이 된 상태 즉 더 이

장명호 2012-03-15 10:10:40
답글

http://en.wikipedia.org/wiki/Sound_recording_copyright_symbol

이종남 2012-03-15 10:32:09
답글

어찌 되었든... 음원의 무료 다운로드는 어떤 방식이든.. 불법입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을 자랑하지는 말아야지요.. <br />
<br />
전 오늘도 음반 몇장을 주문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어보니까.. 괜찮은 음반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앨범을 두장 사 주었습니다.. 네임벨류는 별로 없는 가수지만. 가능성이 보이니까... 좀더 분발을 해보라는 뜻도 있지요.. <br

이상헌 2012-03-15 11:35:24
답글

리마스터링은 창작물이 아닌 오리지날 마스터 테이프의 복제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새로 발생하지 않고 연장되는 일도 없습니다. 가령 푸르트뱅글러의 베토벤 9번 51년 녹음을 EMI가 97년에 디지탈 리마스터로 다시 발매를 하고 등록을 했지만 이 음원 자체는 97년을 기점으로 50년간 보호받는게 아니고 이미 저작/인접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클래식 다운로드 사이트를 보시면 업로드된 것들은 전부 최신 디지탈 리마스터링 버전입니다. 이런

이종남 2012-03-15 11:45:11
답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이라는 법도 하두 많이 바뀌고 해석도 자기 맘대로라....<br />
<br />
마스터테이프로는 저작인접권이 등록이 안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br />
Fix가 된 상태여만 저작권이 등록이 됩니다..<br />
<br />
그렇다면... 리마스터링은 분명.. 픽스된 음원을 바꾼 것이거든요...<br />
<br />
어찌 되었든 오늘부로.. 그 50년이 70년으로 연장이 되었으니까... 이

이상헌 2012-03-15 12:11:40
답글

저작권/저작인접권이 이미 소멸된 음원들은 70년으로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외적인 것은 종전 87~94년 사이의 녹음들이 20년만 보호되었는데 이 음원들이 5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br />

전경웅 2012-03-15 12:30:36
답글

이상헌님의 말씀처럼 87년 이전의 음반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군요. 87년 이전의 음반 중에 저작/인접저작권이 끝난 음반이 상당히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종남 2012-03-15 12:53:34
답글

전경웅님//<br />
<br />
그런데.. 함부로 하지 마십시요...<br />
<br />
만약.. 전경웅님이.. 87년도 이전의 음원을 이상현님의 말씀만 믿고. 배포나 다운로드하다가 저작권위반으로 엄청난 벌금을 문다면... 그것을 이상현님이 책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br />
<br />
법의 해석은 제가 말한 것 처럼.. 저작권과 아주 밀접한.. 광고전문업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때

이종남 2012-03-15 12:54:50
답글

그때도.. 음원은 87년도 훨씬 이전의 음원이었습니다..... 물론 원저작권자가 살아는 있지만요.. ^^

이상헌 2012-03-15 13:18:24
답글

클래식은 사망한지 50년이 훨씬 넘은 작곡가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다만 20세기 작곡가들은 사망일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라벨, 드뷔시, 말러, 드보르작 같은 19세기 초까지 살았던 작곡가들은 이미 저작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즉 즐겨듣는 레파토리는 거의 다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br />
작사/작곡가가 가지는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효되어 사후 50(70)년까지 보호된다는

이종남 2012-03-15 13:21:06
답글

그럼 정경화의 70년대 음원은 다 저작권이 없는 것인가요??? <br />
<br />
가령 70년에 녹음한 차이콥 바이올린 협주곡이요..<br />
<br />
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종남 2012-03-15 13:26:34
답글

참고로 정경화는 87년 이후에는 녹음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즉... 연주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사정과 손가락 부상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br />
<br />
그런데도.. 정경화는 아직도 엄청난.... 저작권 수입을 갖고 있다고.. 지금도 알려져 있지요. 인터뷰도 했고요..<br />
<br />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87년 이후에만 보호를 받고 권리를 갖는다면... 좀 말이

이상헌 2012-03-15 13:43:06
답글

정확히 표현하면 저작권 수입이 아니라 음반사로부터 받는 저작인접권 수입이겠죠. 녹음 정보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데카시절 녹음한 것들 대부분이 저작인접권이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인접권 수입은 음반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니 지금 언급하는 문제와는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이종남 2012-03-15 13:47:20
답글

정경화도 저작권자는 아니지요. 저작인접권자이고요..<br />
<br />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 기간동안..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br />
<br />
다만 저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저작권은 국가간..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입니다...<br />
가령 러시아가. 25년간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러시아의 음원 가령 멜로디아의 음원은 25년간만 보호를 하는 것 뿐일 껍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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