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이런 경우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0-13 14:48:26
추천수 3
조회수   255

제목

이런 경우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글쓴이

김재욱 [가입일자 : ]
내용
일주일 전쯤에 취업땜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 합격하고 담주에 있을 교육에 준비하라더군요..



식품쪽 유통업무라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소에가서 필요도 없는 보건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주에 있을 교육받을때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면접 붙은 회사는 가지 않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교육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때 늦게쯤 미안하게됐다며 갑작스럽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책임자가 전화하는것도 아니고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의 달랑 전화 한통화..



면접볼때도 책임자는 보이지도 않고 직원이 면접보고 나와라 말라 통보해주더라구요..



하도 괘씸해서 일주일동안 다른 회사 안가서 일 못한 급여와 서류(회사지원할때 면접서류아님) 때문에 그 먼데까지 왔다갔다 한 수고 같은것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