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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승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해주는군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0-08 16:11:49
추천수 6
조회수   961

제목

대법원에서 승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해주는군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박태호님께서 2004-10-08 15:37:48에 쓰신 내용입니다

: 법인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그 뒤 채무법인이 이름만 바꿔서 대표이사도 같고 사무실 주소,비품도 그대로 승계해서 씁니다.최근 대표이사가 새 빌라를 장만했구요(물론 본인 명의로)그래서 신용조사회사에 의뢰를 했지만 착수금만 받고 정말 성의없이 굴더군요.집기등에 압류를 할려고 그래도 벌써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가 걸려있고,무역회사이니 l/c에 압류를 걸려고 하니 해당은행에서 비협조적이고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라서 괘씸하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골탕을 먹히고 싶네요. 채권금액은 이천만원입니다.



일단 박태호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소한 당사자의 경우는 법인이지 개인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태호님께서 또는 일반인들의 경우 흔히 법인에게 승소하면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에 개인에게는 그 판결문이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좀 고급이론으로 법인격부인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인과 개인 대표이사가 일체라는 것을 증명해서 법인이 곧 개인인 대표이사하고 동일한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서 개인에게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하고 어떠한 계약 등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도록 하지 않다면 개인인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인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개인책임을 져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개인인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개인인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인 대표이사가 일체라는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즉 1인회사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표이사 개인에게 집행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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