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그 뒤 채무법인이 이름만 바꿔서 대표이사도 같고 사무실 주소,비품도 그대로 승계해서 씁니다.최근 대표이사가 새 빌라를 장만했구요(물론 본인 명의로)그래서 신용조사회사에 의뢰를 했지만 착수금만 받고 정말
성의없이 굴더군요.집기등에 압류를 할려고 그래도 벌써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가 걸려있고,무역회사이니 l/c에 압류를 걸려고 하니 해당은행에서 비협조적이고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라서 괘씸하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골탕을 먹히고 싶네요.
채권금액은 이천만원입니다.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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