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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 비용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24 13:52:27
추천수 2
조회수   1,488

제목

민사 소송시 비용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전 질문에서 박종필님 및 다른분이 손해본 금액은 500만원 정도라고 하셨던 것 같



습니다. 사실 이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 받기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무리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인이라면 그 중 한 분을 대표자로 선



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



구의 경우 재판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종필님의 질문만



을 가지고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피해 본 분들이 몇 분인지 등을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



니다.





*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류에 대해서만 대행해



주는 것과 재판에 나가 어떤 변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본 변호사도 이와 같



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박종필님이 거주하시는 곳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변호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만약 본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



고자 하신다면 연락하여 주십시요.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에게 연락하시면 가능합니다.



* 전화 : 02-348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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