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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대금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0-08 08:18:56
추천수 3
조회수   631

제목

프로그램 대금

글쓴이

김재필 [가입일자 : 2004-09-1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거주 하고 잇습니다.

5월10일경쯤 해서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싸게판다고 해서 전주로 내려가서 200만원에 사기로 햇습니다.그러나 그사람역시 다른 본사에서 산것이라 본사에 가서 양도함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본사에서 서버승인을 해주어야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것입니다.프로그램이 서버에서 돌아가는것이고 인증번호가 잇어야 돌아가는것이죠..



그사람은 400만원에 산것을 저한테 200 에 준것이죠,본사에 갓더니 프로그램이 상위버젼이 나왓다며 5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해서 더 주엇습니다.

당시 제가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집사람보고 인터넷뱅킹으로 그사람들의 각각 계좌로 입금하라고 햇습니다. 200만원,50만원..입금당시 은행계좌는 저희 장모님 통장을 사용했습니다.송금자 이름은 저의 이름으로 보내고요,...



그런데 두어달 조금 지나서 본사가 갑자기 없어지고 연락도 안되서 프로그램이 전혀 사용이 안됩니다.

따로 그사람과 또는 본사와 계약서 쓴것은 없습니다.



이럴때 저한테 판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가요?

부탁드립니다.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참 ,저한테 판분이 도의적으로 100만원 을 해준다고 하는데 벌써 두달이 넘어갓지만 미루기만하고 안해주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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