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 세입자가 세입자 개인채무로 인해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었고 결국에는 세입자가 갚지 않아 제가 제3채무자로 되어 채무금액에
대한 만큼 세입자에게 주지 말라는 법원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이럴경우 제가 그 금액만큼 채무자에세 주고 나머지 전세금액만 돌려주면 해결이
되는지요.
둘째,다행이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해서 해결은 될것같은데 돌려줄때 채권자와 세입자
둘 다 불러서 각서및 영수증을 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단순히 돈만 받았다는 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서요.
일단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세째, 법률적문구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자필날인 정도만 있으면 추후에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소지는 없겠는지요.
네째,추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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