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노트북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다가 배송완료단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구매자 분 말씀이 도착사인하기 전에 노트북이 든 박스를
추레라에 내려놓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차로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박스가 찌그러져
가해자(택배사 직원아님)를 잡고 즉석에서 포장을
풀었더니 액정과 dvd롬 등 수리비가 70만원 나왔다고 하더군요
처음 부터 차로 받은 분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고
오늘은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보험사측 말을 들어보니
과실중 20%는 택배사에 있다고 보상을 택배사와 결판지으라고 했다는데
궁금한 것은 여기서 택배회사가 과실 책임이 있나요 ???
만약 택배사에 과실이 있다고 하면 택배사 까지 끌어들여 지면서
괜히 시간만 한참 버릴것 같아서요..
이번 상황에서 제 실수라고 할 수 있는것은 노트북을 가습기라고 적어서
보낸것인데.. (내용물을 거짓기재하여 보내면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운송법이 있나요?)
이런 문제도 보상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택배사는 엄한곳 물고 늘어지면서 보상안해준다고 얘기를 들어와서..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결론은 보상액 결정에서 제가 과실(가습기로 기재 -_-)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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