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효준님의 질문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의 한도에 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채권자를 위해 보증하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
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경우와 채무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소효준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때 연대보
증인의 보증 한도를 1천만원으로 한다는 말이 나온적은 있지만 아직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
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약관 등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이 연대보증의 한도를 1천만원으로 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을 확인하던가 문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소효준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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