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0-06 14:59:50
추천수 4
조회수   802

제목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1. 이럴 경우 최악의 상황시에 예상 소요일이 얼마나 되는지요



-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기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



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보통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얻기까지 수개월의 기



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송



중에 합의하거나 또는 조정을 하면 더 빨리 종결될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소송이 얼



마 정도의 기간이 요구된다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이상



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 2. 만일 시일이 늦어져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할시에 계약금 + 중도금 대출

: 이자에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약 5,000 - 6,000만원)까지도 소송으로

: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 위와 같은 귀하의 손해는 일반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보여집니다. 즉 귀하



의 집주인(임대인)이 귀하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귀하가 아파트 분양금을 납부하지 못하



고 이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또한 엄청난 금융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불가능하며 또한 집주인이 알거나 알수 있았다



는 사실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3.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에 모두 적시해서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더라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



히려 추후에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립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



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이자가



얼마며 이에 대한 연체율이 얼마이고 또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입게되는 손해



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4. 향후 소송까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 것이 좋은지요.

:

-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 보증금을 입금한 입금증표, 내용증명, 분양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