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럴 경우 최악의 상황시에 예상 소요일이 얼마나 되는지요
-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기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
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보통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얻기까지 수개월의 기
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송
중에 합의하거나 또는 조정을 하면 더 빨리 종결될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소송이 얼
마 정도의 기간이 요구된다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이상
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 2. 만일 시일이 늦어져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할시에 계약금 + 중도금 대출
: 이자에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약 5,000 - 6,000만원)까지도 소송으로
: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 위와 같은 귀하의 손해는 일반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보여집니다. 즉 귀하
의 집주인(임대인)이 귀하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귀하가 아파트 분양금을 납부하지 못하
고 이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또한 엄청난 금융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불가능하며 또한 집주인이 알거나 알수 있았다
는 사실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3.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에 모두 적시해서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더라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
히려 추후에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립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
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이자가
얼마며 이에 대한 연체율이 얼마이고 또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입게되는 손해
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4. 향후 소송까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 것이 좋은지요.
:
-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 보증금을 입금한 입금증표, 내용증명, 분양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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