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숙님의 질문을 보면 상가를 임차하여 피자가게를 하시다 2004년 2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가게를 비우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임대인(건물주인)에게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사안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사소송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법적인 의무
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빼서 나가라는 등의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
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김미숙님은 건물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
환받을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이고 건물주인이 이와 같은 김미숙님의 요구에 대
해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보시고 건물주인이 보증금
을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의 건물, 또 다른 재산
에 대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하신후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본 소송의 판결까지는 오
랜 시간을 요하므로 그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명의를 변경한다면 재
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집행할 수 없게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
지하기 위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먼저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미
숙님은 임대인(건물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후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미숙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부분 중,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부분은 답
변에 착오가 있어 삭제하고 수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미숙님의 질문에 의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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