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0-05 21:55:00
추천수 3
조회수   886

제목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김강모 [가입일자 : 2002-03-30]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전에 질문과 답으로 도움을 받았던 회원입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니다.



2002년 3월 23일 계약해 2년 만기가 지나고 10월 23일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요청을 집주인에게 했습니다.

계약 자동연장시(04년 3월) 구두 통보하였고 금년 7월말에 최종 날짜로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전세는 6500만원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하고 알아서 나가라고 하며 돈지급을 제 날짜에 해줄수 없다합니다.

집주인은 집을 내놓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얼굴도 비치지 않고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성의가 아니라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언제까지 줄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전혀 기대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금일 내용증명으로 10월 23일까지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민사소송등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04년 11월 11일까지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합니다.

잔금처리를 해야 하나 여분의 돈도 없어 현재 전세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합니다.

주공아파트로 주택공사는 입주일자로 부터 3개월 정도 입주를 기다리다가(연체료 발생)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해약이 될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일자(04년 10월 23일)까지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이나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이럴 경우 최악의 상황시에 예상 소요일이 얼마나 되는지요

2. 만일 시일이 늦어져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할시에 계약금 + 중도금 대출

이자에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약 5,000 - 6,000만원)까지도 소송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3.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에 모두 적시해서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요.

4. 향후 소송까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요.



정말 소시민의 내집 마련이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