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횟집을하시는데 보일러 영업사원이권하는 보일러를 계약금 이십만원을 주고 이주후에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은 보일러 설치후 활부로 하기로 했구요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 보일러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 계약을 10일후 파기할려고 영업사원에게 제가 말을하니...물건을 공장에서 다 만들었고..상법상 계약후 7일이후는 파기가 않된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에는 물건설치전까지는 된다고 되어있구요...어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정말 상법에 계약후 7일후는 파기가 않되나요...추석이 끼여있어 연락 안된게 5일이나 되는데...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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