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하였고 법원에서 상속포기허가를 받았습니다.
사망 이전에 미납된 아버지 명의의 세금(주민세)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사망 이전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친척에서 양도하였는 데 의도적으로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세 및 각종 범칙금 통지서가 계속 우송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져간 친척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날 방법도 없습니다.
이미 자동차는 압류되었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자동차 소유권 자체도 포기되는 게 맞죠?
그럼 이런 범칙금 및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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