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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호텔에 보증금을 반환 방법 등을 알고 싶읍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30 21:16:18
추천수 4
조회수   462

제목

법인 호텔에 보증금을 반환 방법 등을 알고 싶읍니다

글쓴이

최영훈 [가입일자 : ]
내용
저는 법인으로 등록 된 호텔내 사우나을 암차하여 운영하던 중에

계약 만료 1달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그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지불각서'을 받았는데 임대인은 지불각서에 기재한 날짜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관할 법원에 호텔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

명령'을 신청 하였읍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지급명령 기간 중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아직도 임대인은 호텔이 매각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호텔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부하여 보니 소유주가 호텔 앞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 호텔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실 소유주지만 호텔을 법인으로 등록을 했기에

소유주가 호텔로 되어 수백억에 재산가인 대표이사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 및 압류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읍니다.





호텔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려고 해도 감정가 35억인 호텔이라

경매 비용도 적지 않게 들고, 호텔내 집기에 대해 강제집행 할라고

해도 노후한 호텔이라 값나가는 집기가 없을 정도니다.





이런한 이유 때문에 대표이사는 호텔내에 임차해 있던 이들의

보증금은 물론이고 직원들 월급까지도 7개월 분이 밀렸다더군요





채권을 추심 및 압류을 할려고 해도 적자가 지속되는 호텔이라

그거 마져도 할 수가 없는 상태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1.몇년전부터 호텔을 매각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경우 호텔

매각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가 민형사상

제제을 받는지 알고 싶읍니다(계약서에 사업자 번호와

대표이사 직인이 포함되 있음)





2.만약, 호텔이 부도가 나면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호텔은 35억짜리 호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11억에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는 상태니다.





3.2번 항목에 호텔을 담보로 11억에 대출을 받았다면 월 얼마씩에

이자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할 것인데 이자을 금융기관에 납부을

못하게 하고 저 한테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호텔 운영을 위해 주유소에서 지름을 공급받고 있고

호텔 사우나을 온천물로 하기에 물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데 기름값고 물값을 추심 및 압류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참고로 호텔 대표이사는 다른 호텔도 운영하는데

호텔이 적자라 지름값 등은 대표이사가 제가 임차 해 있던

책임자에게 보내 주고 있읍니다)





4.가처분 등으로 호텔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5.호텔에 집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법원서 집행인 들이 호텔 집기에 압류 딱지을 붙이기 전에 몇월

몇일날 압류 집행을 한다고 예고장을 발부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채무자는 몇 달전부터 호텔 집기들을 빼 돌리고 있기에 그럼니다)





6.호텔 집기을 강제집행 하여서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가요.





7.호텔에서 사용하는 음료 자판기 및 트럭을 강제집행 할려고도

하는데 소유주가 호텔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자판기 및 트럭을 강제집행

할 수 없는가요





8.현재 호텔 사우나 및 객실은 운영 중인데 보일러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9.오늘 호텔에 연락해 보니 손님이 많은 주말에만 운영하고

평일에는 쉬고 있다는데 호텔측이 법인을 해지 또는 부도을

낼 경우에 보증금 반환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두서 없는 질문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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