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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대금에 관한 사기죄성립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23 14:05:37
추천수 9
조회수   896

제목

카드사용대금에 관한 사기죄성립여부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윤원일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윤원일님은 카드를 사용하고 키드대금을 결제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해당 카드사가 윤원일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되지는지 여부



를 모두 파악할 수 없으나 해당 카드사는 윤원일님이 결제할 능력이 없거나 결제할 의



사가 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윤원일님을 형사상 사기



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만약 해당 카드사에서 윤원일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 걱정된다면 우선 해



당 카드사와 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질문 내



용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고 결국 해당 카



드사의 판단 여부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윤원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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