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위의 내용과 같이 병원에서 고의적으로 뼈가 껶인 사실을 숨기고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이와 같은 사
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 검사상에 찾아내지 못했다면 병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단 위와 같은 병원의 과실, 고의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만 합의하였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
입니다. 즉 뼈가 껶인 것이 기왕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또한 합의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50만원
에 합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 새롭게 발견된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
을 항의하시고 만약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 지
급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합의서에 도장 찍은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종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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