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횽님의 질문에 의하면 전재홍님의 친구분은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은 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일정한 조건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전재홍님의 친구분이 재판에서 임의조정을 하고 이를 받
아들였다면 더 이상 이의할 수 없으며 조정한 금액이 확정되어 240만원을 모두 조정문
에 기재된 날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만약 임의조정이 아니라 강제조정이라면 즉 양 당사자가 판사님이 제시한 조
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일방만이 동의한 경우 강제조정을 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정문에 기재된 기일 보통 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재홍님의 친구분이 조정한 것이
강제조정이고 조정문을 받은지 15일이 되지 않았다면 이의할 수 있지만 15일이 넘었다
면 조정한 내용은 확정이 되고 따라서 전재홍님의 친구분은 240만원을 변제할 법적인
책임이 있게 됩니다.
* 일단 위 어느 경우이든 조정이 확정되었고 또한 240만원 이하로 더 이상 금액을 줄
일 수 없다면 친구분은 조정문에 기재된 날까지 변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
재 금전적으로 어려워 변제하기 어렵다면 돈을 받을 쪽과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변제기일을 연장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파산관재인과 합의할 내용
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전재홍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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