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개월전 아는 친구가 사정이 좀 어려워 저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이리저리
알아보고해서 청구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몇년전 파산된 삼*상용차의 영업사원이 친구의 명의를 빌려(인감포함)
차를 구입하고 그 구입한 차를 3자에게 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채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캐피탈에 있는 잔여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독촉을
받게 되자 약 200만원 정도를 갚게 되었고..그 후 1~2년이 흘러 삼*상용차가 파산되자
이자까지 붙은 법원지급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금이 약 240만원 정도 였는데 이자가 붙어 500만원 이상이 되었더군요,,
그리하여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의신청을 한후 친구가 법원 출두하여 그간 상황을
설명해서 최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원금 24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친구의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직장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중에서 대신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이상 금액 조정은 불가능한 것인지..파산관재인과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선을
찾을 순 없는지요? 친구자신이 명의를 빌려준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그만한 돈을 갚기에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제가 여유돈으로
해줄수 있는 한계가 약 100만원 정도인데..친구가 어디 마땅하게 빌릴 곳도 없거든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