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익수님의 질문에 의하면 일단 강아지를 폐사시키는 원인이 패디그리 사료에 문제
가 있고 사료로 인하여 강아지를 고의적으로 폐사시켜야 하고 그로 인하여 김익수님에
게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면 단지 80만원의 손해배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료회사 측의 일방적인 문제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강아지를 1
년 동안 키운 것, 그 동안 사랑을 준 것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익수님 홀로 사료 회사를 상대하기 보다는 패디그리 사료로 같
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집단으로 사료회사를 상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익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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