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민사손해배상 승소후 피고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22 10:11:30
추천수 3
조회수   1,730

제목

민사손해배상 승소후 피고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명수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명수님은 재판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셨지만 피고



들이 판결된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이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의 내용으로 보아 1심 재판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1심판결을 하게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쪽은 2주간의 기간 동안 항소를 할수 있도



록 합니다. 따라서 김명수님과 재판한 피고들이 항소 기간 동안 항소를 하지 않아야



판결은 확정되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법원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피고들이 항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들이 판결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들에 대한 재산정도를 알지 못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계명시명령은 피고들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재산정도를 모두



진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어 피고들의 재산 정도를 파악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재산관계명령 또는 김명수님이 피고들의 재산 정도 또는 재산상황



을 알게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하시면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에서 답변을 모두 드리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재산이 부동산인



가 동산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



다.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명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