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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승소후 피고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22 06:01:18
추천수 5
조회수   1,466

제목

민사손해배상 승소후 피고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글쓴이

김명수 [가입일자 : 2002-02-07]
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16개월만에 드디어 자동차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9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명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둘 다 책임을 회피하며 전혀 갚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와 급여, 그리고 예금을 강제집행(?)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피고들이 20대 중반이라서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차량 번호 및 연식 차종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주소지도 둘 다 확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급여 압류를 하기 위한 직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은 되는 직장입니다만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경우 직장을 찾는 방법은 없는지요??

판결문을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 같은 곳에

가져 가면 동사무소처럼 증빙서류 복사후 처리해 주는지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으려면 직장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피고들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제가 피고들이 돈을 예금해 놓은 은행을 나름대로 몇군데 골라서

본점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압류 신청하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정확한 은행명과 계좌번호까지 확인을 해야 가능한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원을 다시 먼저 가서 강제집행인가 그걸 신청하고 위 서류들을 준비하는 건지요?

아니면 서류들을 다 준비한 후에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건지요??

꼭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바쁘신데 이것 저것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16개월 정도 하다보니 정말 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절차는 아닌듯 ... ㅠ.ㅠ



미리 답변 주실 것 생각하며

매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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