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엽님의 질문에 의하면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묵시적으로 임차인과 합의하였으나, 임
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04년 10월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
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이후 월세를 납부하
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임차인은 영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도 상가에 물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과 상관없이 물건을 두고 있는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백승엽님
이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이 물건을 모두 가져갈 때까지는 월세를 받으실 권리가 있
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물건도 가져가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물건을 모두 가져갈 때까지는 월세를 받을 것이고 만약 월
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9월 20일 현재 임차인이 물건을 모두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
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임차인의 물건을 치우거나 임차할 다른 사람에게 상
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다면 임차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
로 이와 같은 점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그리고 임차인이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만에 의
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범위 이내의 욕설이라
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끼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백승엽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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