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길바닥에 버려놓고 고아원에 1년이 넘도록 찾아가지도 않는 인간이 아이엄마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아 아이엄마가 고아원에서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
: 만약 양육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양육권도 양보안하는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나라 제도는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친권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혼시에는 양육권자를 두어서 양육권
과 친권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갈려고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자라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양육권자여야 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친권자라는 증명을 하여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해보고 반드시 양육권
자여야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법 제 837조 2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사유로 충분히 변경청구가 인용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변호사비용인데, 서울 여성의 전화 같은 곳에서 소장 등을 써주기도 합니다
서울 여성의 전화에 일단 상담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