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은 상가임대관련한 겁니다.
아래 내용..
1. 계약기간 : 2002년4월 15일 ~ 2004년 4월 14일
2. 쌍방간 해지의사가 없어서 처음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자동연장
3. 임차인이 2004년 8월4일자로 상가임대차해지요청 서류 발송
5. 해지요청시점에서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임대인은 10월까지 월세를 받으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8월중에 가게를 비우게되서(임차인의 물건들은 9월 20일 현재까지 상가에 있음) 임차인의 편의를 봐줘 9월까지의 월세를 받으려함
6.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지불하였고, 임차인이 상가에서 물건을 모두 빼가는 시점에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려함
7. 여기서 임차인이 자신은 8월에 가게를 비웠으므로, 9월 월세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함
8. 임대인이 9월까지는 받아야겠다고하니 임차인이 그렇다면 10월까지 월세를 지불할 테니 10월까지 가게를 건드리면 임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함
9. 현재 임대인은 8월달 월세부터 받지 않은 상태임.
9. 임대인은 시비가 발생하기전 기존의 임차인이 가게를 비웠고, 나머지도 모두 가져가는 시점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 인테리어 공사를 2004년 9월21일부터 시작함을 허락한 상태임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번째는 8번부분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을것 같구요...통화시간은 저장해두었습니다.
두번째는 새 임차인이 9월 21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데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9월 것까지 받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입니다.
그럼 즐거운일들만 생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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