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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묘지이장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20 11:17:54
추천수 3
조회수   1,322

제목

수고하십니다(묘지이장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최용훈님께서 2004-09-19 22:02:54에 쓰신 내용입니다

: 강화도에 산이있는데 물론 우리땅은 아닙니다.묘지를 설치할당시 땅의 소유는

: 친구 와 김모씨의형 소유였습니다. 두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했습니다.

: 그리고 해마다 가서 묘지관리를 해왔고여 그런데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땅을 김모씨의 부인명의로 이전을 해주고 친구는 이제 그땅에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수

: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에 가보니 묘지를 이전하라는 공고문이 있었습니다. 김모씨가 우리연락처를 모르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그런공고문만 써놓은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다른사람에게 이전이될수도 있겠지요. 날짜는 10월말까지 묘지이전이라는게 그리쉬운일도아니고 물론 돈이있어서 더좋은곳으로 마음편하게 모셔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그러해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공고문에 써있는대로 10월말까지 이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전할곳을 찿을때까지는 그냥 그산에 있어도 되는지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있던데 그 권리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판례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득요건으로는 세가지가 있는데,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에 취득하는 것과 승낙없는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며, 나머지 하나는 자기 소유였다가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존속기간이 문제됩니다. 만일 존속기간을 약정한 바 없다면 민법 280조와 281조에 의하게 되면 건물 이외의 공작물에 해당하여 존속기간이 5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석상으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하고 있고, 판례의 경우도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수호와 봉사를 저버리고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1982.1.26 81다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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