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버지의 묘지이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강화도에 산이있는데 물론 우리땅은 아닙니다.묘지를 설치할당시 땅의 소유는
친구 와 김모씨의형 소유였습니다.물론 두사람다 잘아는 사이입니다.지금은 아니지만
두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서 묘지관리를 해왔고여 그런데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땅을
김모씨의 부인명의로 이전을 해주고 친구는 이제 그땅에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에 가보니 묘지를 이전하라는 공고문이 있었습니다.
김모씨가 우리연락처를 모르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그런공고문만 써놓은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다른사람에게 이전이될수도 있겠지요.
날짜는 10월말까지 묘지이전이라는게 그리쉬운일도아니고 물론 돈이있어서
더좋은곳으로 마음편하게 모셔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그러해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공고문에 써있는대로 10월말까지 이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전할곳을
찿을때까지는 그냥 그산에 있어도 되는지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있던데 그 권리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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