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기서 마지막 5번째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라는것이 무슨뜻인지요?
- 가납명령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미리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입니다. 즉 오윤하님에게 부과된 벌금 5,000만원을 오윤하님이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법원은 오윤하님에 대한 1심재판만이 끝났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납이라고 함은 벌금의 납부를 담보하려는 제도입니다.
: 혹 벌금 납부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깍거나, 분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벌금의 분납에 대해서는 벌금을 납부할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오윤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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