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국가 유공자의 억울한 죽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23 16:52:19
추천수 1
조회수   1,157

제목

국가 유공자의 억울한 죽음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철규님의 질문에 의하면 가족분중의 한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병원측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병원 5층에서 떨어져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구제절차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즉 환자 스스로 몸부림치거나 병원에서 탈출하려다 5층에서 떨



어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도 법적



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병원에 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환자 스



스로 병원을 탈출하려다 사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환자의 과실정도는 어느 정도 있



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답변상에서 얼마를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으로 받으라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



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 환자의 직업 유,



무, 환자의 연령, 병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자



의 가족분들이 병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병원 측이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철규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