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경우와 같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여권을 받으려하였
다면 이철재님이 말한 아가씨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문서위조및동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
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도 있으나,
만약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전화부탁드립니다.
* 전화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철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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