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근님의 질문에 의하면 임차인인 이명근님이 임대인(상가주인)의 허락을 받고 제
3자에게 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전차한 상가를 임차인인 이명근님에게 명도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이유
로 인하여 이명근님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명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안이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의 허락없이 전차인의 물건을 상가 밖으로 이동한
다면 이는 형사상 절도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차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상
가 밖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결국 이명근님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기 위해서는 건물명도소
송을 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입니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차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건물을 명
도 받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명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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