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의 딱한 사람 사정입니다.
이 아가씨가 취업이 잘 안되어,
브로커의 꼬임에 속아 미국에 불법 취업할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서류 넣어 보라는 말에 브로커가 작성한 서류를 미국 대사관에 접수했는데..
미혼의 아가씨가 유부녀로 서류를 작성했나봅니다.
그래서 적발되었다는데
이 아가씨는 그냥 다급한 생각에 브로커가 시킨대로 서류접수시켯다가 일이 커지게 된 것 같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요?
변호사는 어느 시점에 선임해야 되는지요?
이아가씨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저렴하게 법률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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