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을 잘못 찾아오신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br />
개인간 중고거래는 사인간의 거래행위 즉 일종의 민사상 계약행위에 해당됩니다. <br />
따라서 판매자가 사전에 택배거래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파손면책 조건으로 택배거래를 하겠다고 밝히고, <br />
구매자가 이에 동의해 택배거래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택배로 받는 물품이 배송중 파손됐을경우<br />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소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
근데 아무리 파손면책이라도 먼저 포장해서 보내주신 분이 포장을 일방적으로 소홀하게 했다면 택배회사에서도 파손상태나 포장상태 등을 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
정말 너무나 포장 상태가 소홀했다면 보낸 분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r />
그렇지만 역시나 어느정도 보내는 분이 포장에 신경을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낸 분에게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네요.
파손면책에 관한 구두계약은 판매자와 택배사,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각각 이뤄집니다. 결국 파손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와 택배사가 다 내몰라라 하게될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자만 손해를 떠 안을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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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아무리 물건이 탐이 날지라도 파손면책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구매할 필요가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전 절대 그렇게하고는 사지는 않습니다.
와싸다 장터에선 판매자가 직거래를 하지만 택배거래를 원하신다면 파손면책 조건으로 가능하다라고<br />
써놓는 경우를 더 많이 본것 같습니다.<br />
딱히 고장난 물건을 팔아놓고 발뺌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과거 택배거래시 배송중 파손의 문제로<br />
골치를 아팠던 적이 있다거나, 혹은 배송중에 파손됐다고 환불요청을 해서 환불해줬으나<br />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나 구매자 과실에 의한 파손이었다든지 등의 일을 겪으셔서<br
제 경험으로도 파손면책 조건은 임석영님의 의견과 같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br />
제가 구입할 때도 그랬고 제가 판매할 때도 그랬습니다.<br />
직거래로 판매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기 때문에 택배 거래를 반드시 원하는 구매자가 있을 경우 위험 부담까지 안고 택배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미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