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설님의 질문에 의하면 임대인의 임차물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송치설님의 부모님이 상가주택을 매수하실때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인
수하기로 하셨다면 결국 임차인에 대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임대인이 되
신 송치설님의 부모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임차인인 할머
니가 이전 임대인에게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임대인이 하
자보수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인 할머니 집에 대한 하자보수는 이전 임대인에게 있
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송치설님의 부모님이 하자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
어 집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송치설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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