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32년 5월)의 억울한 죽음
2004년 3월 19일 감기 몸살과 배탈증세가 있어 상주적십자 병원에 9인실 입원에 치료를 하였읍니다.
치료중에 3월 22일 두통과 정신이 혼미하여 고성을 질러 9인실에 병원담당 간호사가 1인실로 이송하여 발, 다리, 손을 묶은후
문을 닫게 한 후 환자를 격리 하였읍니다.
묶은 상태가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는 묶어 놓은 줄을 풀고 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이 문인줄 착각하여 5층 창문에서 떨어져 2004년 3월 22일
22시 30분경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환자를 응급실에 방치한채 병원 담당자는 퇴근을 하였고,
이 비보를 들은 유가족은 새벽에 도착하여 병원장의 면담을 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오전5시에 제차 요청 하였으나 병원장은 병원에 부재중이라면
거절 당했읍니다.
이 시간에 병원 관계자는 퇴근하여 집에서 수면 중인 상태였읍니다.
아침 7시 30분경 병원장은 출근하였으나 병원은 환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장은 그 부분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유가족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월급쟁이 의사 이므로 환자나 유가족에 대해 해 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또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장례비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식사비와 사용료만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적십자 인도주의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하는 병원이라는 경영이념을 따라 봉사 활동과 이웃돕기 행사 등을 이 병원에서 추진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일 입니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 가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병원에서 유가족들에 우롱하면 2차, 3차의 죽음으로 몰아것이 당연한지요?
젊음날 시절을 허허 벌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우리시대에 합당한지요?
아래와 같은 경우 병원쪽에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과실은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병원쪽에서는 처음엔 장제비 모두 해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식사비와 사용료 무료만 해주다고 하네요 배상금액 이정도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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