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승진님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에 진정을 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
여 회사 재산인 컴퓨터를 들고 나온 것은 형사상 절도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절도
죄가 성립되는 경우 컴퓨터를 다시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니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다시 가져다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
고 그에 따라 처리하게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하셨다면 일단 기다려 보시는 거
나 아니면 회사의 대표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노승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