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적차량 즉 대포차를 매도하거나 매수하여 명의이전 하지않는 행위 모두 법률에 위
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신희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내
용 역시 원칙적으로 차량을 매수한 '병'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한다
면 대포차를 운행하는 것이고 특약사항과 관계없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이 가
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관해서는 해당 보험회
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대포차를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드렸다는 것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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