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변호사님.
먼저번에 교통사고 관련 메일로 문의드렸던 송치설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경우인데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염치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용인즉,
2004년 6월중순경(20 일~30 일)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사셔서
1층에 점포2개가 포함된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런게 전주인과 계약이 끝난후,저는 결혼을해 분가를 했던 상황이었으나,
본가로 들어와 3층에 살고있습니다.
이틀전 1층에 세들어사는 할머니가 장기간 외출로 집안에,
누전사고가 발생하였고,할머니께서 열쇠를 맡기고 가지않아,
부득이하게 할머니셋방에 전원단자를 내렸습니다.
전기수리하시는 분 말로 그분 할머니댁에서 누전이 발생하였다 해서요.
그런데 오늘 오전 할머니께서 오셨더군요.
냉장고 전원이 꺼져있어 음식이 다 상했다 어떡할거냐...
하시면서 성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물이 세고있는데...
왜 안고쳐주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언제부터 집안에 물이 세었냐 여쭈었더니,이사오실때부터 물이 셌다고
하십니다.그런데 그 할머니가 지금 저희집에 세들어 오신지가,
벌써 작년이라...저희가 이집을 매입하기 이전에 세를 들어 사시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말씀이 맞다면,천장에 물이세는 수리비용은...
저희쪽에서 지불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전주인에게 물어야 하는건지요?
저희 부부가 머물고 있는 3층도 지붕에 물이세어 이사오기 몇일전에,
3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이 끝난상황이라 전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부동산 중개인이 말을 하여 수리비를 저희가 지불했지만,
할머니같은 경우는 저희와는 다른경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수리를 안해주면 방을 뺄테니 이사비용을 지불하라 하시는데...
아직 임대만료일이 약1달정도 남아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