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월급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입사는 2004년 8월 2일 했구요. 고용계약서를 쓸때 월급일은 25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5일 월급일이 됐을때 월급을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이 회사에 나오시는 날이 점점 줄더니 9월 10일 저번주 금요일
일방적인 전화통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접는다고 회사직원 모두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연락 수단을 끊고 잠적한거 같습니다. 집전화, 집주소
모두 거짓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회사에 나가니 물건을 대주고 돈을 못받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분이 대준 물건(가구들) 다 회수해 간다고 사무실 사람 모두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사람들(7명정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민원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단 컴퓨터를 담보로 생각하고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시 컴퓨터를 회사로 갖다 놔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