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환님은 이혼에 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지만 만약 합
의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산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으로 보아 김경환님의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고 4년 동
안 김경환님과 별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경환님은 이와 같은 이유를 원인으로 재판산 이혼의 청구
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남편이 러시아로 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김경환님이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신다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하시는 것
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만약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전화주십시요
* 전화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경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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