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석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병석님이 분양받은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된 후 상가를 비우고 나간 뒤 김병석님이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려고 하
지만 해당 상가의 다른 매점주 및 관리소 측의 반대로 영업개시를 하지 못하고 계시
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위의 경우 관리사무소 및 기존 매점주들이 건어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원
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건어물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김병석님에게 건어물
을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서에 같은 품목은 취급하지 못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양계약서 상에 같은 품목을 취
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건어물을 취급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리사무소 및 기존 점주들이 아무런 법적인 권한없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병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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