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복합건물 분양자의 권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9-14 10:54:04
추천수 3
조회수   665

제목

복합건물 분양자의 권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병석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병석님이 분양받은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된 후 상가를 비우고 나간 뒤 김병석님이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려고 하



지만 해당 상가의 다른 매점주 및 관리소 측의 반대로 영업개시를 하지 못하고 계시



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위의 경우 관리사무소 및 기존 매점주들이 건어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원



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건어물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김병석님에게 건어물



을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서에 같은 품목은 취급하지 못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양계약서 상에 같은 품목을 취



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건어물을 취급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리사무소 및 기존 점주들이 아무런 법적인 권한없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병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